[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본>
1. 구속적 계획여부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X, 도시관리계획 O |
2. 계획의 지위 |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포함) > 도시관리계획* * 부문별 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함 |
3. 타당성 검토의무 | 광역도시계획 X 도시기본·관리계획 O (5년마다) |
4.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운영 | 국장, 시도, 시군은 기초조사 실시한경우 체계적 관리, 효율적 활용위해~ →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 반영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정함) |
5. 기초조사 내용 | 광역도시계획 : 인구 환경 등 기본도시계획 : + 토 + 재 (생략 C, 5년 내 실시 or 다른 법률) 관리도시계획 : + 환 + 토 + 재 * 생략가능사유 - 기 : 도심지 / 나대지 2%↓/ 도로 12m↓ / 대체해제 등 - 환 : 기 + 환경영향평가 ~대상 - 토 : 기 + 5내실시/주상공/지구/지역(주상공계)+지구구역(확대X)/개발사업/개제 등 - 재 : 기 + 5내실시 등 |
대부분의 수립기준 | 국장 (국토교통부장관) |
제2절 광역도시계획
1. 의의 등
(1)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둘 이상 특광특시특도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or 공동 이용시설
(2) 광역계획권 : 광역시설 체계적 정비 + 환경보전 + 공간구조 기능 상호연계 → 국장 or 도지사 지정
(3)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계획
2.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설치 및 관리
1) 원칙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규정
2) 예외 : 협약체결/협의회 구성하여 설치관리 C →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지사 설치관리 C
국가계획의 경우 다른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 C
(2) 지원 등
환경오염 심하게 발생 or 지역개발 위축우려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지역에 설치 시
→ 오염방지 or 해당주면 편익증진위한 사업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필요자금 지원 M
3. 광역계획권
(1) 지정권자 → 둘 이상의 시도 : 국장 / 도의 관할구역 : 도지사
(중앙 장, 시도, 시군 광역계획권 지정변경 요청C)
(2) 지정절차 → 의심지변통 (도지사는 의견청취 관중 포함)
* 의(시도시군) 심(도) 지변(국도) 통(시도시군)
* 의회 X ('계획권'이어서)
4. 광역도시계획
(1) 수립절차 → 기공의 수립 / 협심 승인 / 송공열
1) 기초조사 실시
2) 공청회 실시 → 주민 및 관계전문가 (공청회 결과 반영여부 통보X) / 생략규정 X
3) 의견청취 → 관계 지방 의회 및 관계 시군 (30일 내 의견제시)
↓
수립 → 시도지사 / 시군
↓
4) 협의 → 관중 / 관행
5) 심의 → 중앙도계 / 지방도계
↓
승인 (보완요청 가능)
↓
6) 송부 → 관중,시도지사 / 관행,시군
7) 공고, 열람 → 시도지사 / 시군 (30일 이상)
(2) 수립권자
1) 원칙 : 시군 or 시도지사 공동수립
* if 협의 X → 단독 or 공동 조정신청 C (도지사 or 국장)
①재협의권고(단독일경우) ②도계위 심의거쳐 ③도지사 or 국장 직접조정
2) 도지사 or 국장과 공동수립 (필요 or 요청시)
** 공동수립 시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운영 C
→ 해당 조정내용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야 함.
3) 도지사 or 국장의 단독수립
① 도지사 : 광역계획권 지정날부터 3년내 승인신청 x → 협의 + 요청시
② 국장 : 국가계획 / 광역계획권 지정날부터 3년내 승인신청 x (요청 XX)
(3) 수립내용
광역계획권의 ~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 지정 X)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3절 도시기본계획
1. 의의 등
→ 특광특도시군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2. 수립절차 → 기공의 수립 / 협심 승인 / 송공열
1) 기초조사 실시
2) 공청회 실시 → 주민 및 관계전문가 (공청회 결과 반영여부 통보X) / 생략규정 X
3) 의견청취 → 관계 지방 의회 (30일 내 의견제시)
↓
수립 → 특광특시특도 / 시군
↓
4) 협의 → 관행 (국장 포함)
5) 심의 → 지방도계
↓
승인 → X / 도지사 (보완요청 C)
↓
6) 송부 → 관행 / 관행, 시군
7) 공고, 열람 → 특광특시특도 / 시군 (30일 이상)
3. 수립권자
(1) 원칙 : 특광특시특도시군 * 국장 및 도지사 XX / 시군은 수립 시 승인받아야 함 (도지사)
(2) 예외 : 하나라도 해당하는 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생략 C
① 수도권 X + 광역시와 경계같이 X +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② 관할구역 전부 + 기본계획 내용 모두 포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시군
(3) 인접관할 전부 or 일부 포함수립 C (특광특시특도시군장과 미리 협의)
4. 수립내용
① 공간구조 / 생활권설정 / 인구배분
② 기반시설 / 경관
③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절약
④ 방재 방범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간주규정 (생활권계획) ★
(1) 수립권자 : 특광특시특도시군 → 생활권역별 개발/정비/보전등 필요한 생활권계획 별도 수립 C
(2) 간주조항 : 수립 or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or 변경 간주 !
제4절 도시관리계획
1. 의의 등
(1) 의의
→ 특광특시특도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문화 등에 관한 계획
(2) 내용
→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① 용도지역지구 ② 용도구역 (제수시도 - 행위제한X / 혁복입 - 행위제한 O)③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④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⑤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관리계획 입안
(1) 입안절차 ★ 공청회 없음
1) 원칙
① 기초조사 실시
② 의견청취 → 주민 및 관계 지방 의회 (주민 : 관중요청시 국방/국가안전 보장상 생략가능)
↓
입안 → 시도지사, 시군 (국장 C)
↓
③ 협의 → 관행 / 관중 (30일 내, 입안시 이미 협의한 사항은 생략 C)
④ 심의 → 지방도계 / 중앙도계 (지구단위계획 관련 시 건축위원회, 도계위 공동심의 M)
↓
결정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군, 국장 C)
↓
⑤ 송공열 → 특광특시특도시군 (열람기간 X)
2) 예외 (협의, 심의 생략) *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는 해당 X
→ 도관계 변경 면5%미만 / 지형사정 근소위치변경 / 도시축소따른 변경
(2) 입안권자
1) 원칙 : 특광특시특도시군
2) 예외 : 국장 (국가계획/ 2이상 시도 걸쳐/ 기한까지 조정요구 따라 정비X)
도지사 (2이상 시군 걸쳐, 도지사 직접수립)
(3) 입안 관련 기타
1) 차등입안 →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인구, 환경 등 종합고려
2) 조속입안 → 필요 인정시 광역,기본계획수립 시 함께 입안 C
(4) 입안제안 (주민) → 45일 내 통보 (30일연장 C) / 협의하여 비용 전부 or 일부 제안자에게 부담
1)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면적 4/5 이상 동의 - 국공유지 제외 이하 동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수립변경 (면적 2/3 이상 동의)
3)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 지정변경 (면적 2/3 이상 동의)
→ 지정면적 1만 ㎡ 이상 3만㎡ 미만 + 지정지역이 자녹 (전체 50% 이상), 계관, 생관 일 것
4) 행위제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면적 2/3 이상 동의)
5)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5) 결정권자
1) 원칙 : 시도지사 (직접 or 시군 신청)
대도시시장 (특광특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
시군 (지구단위)
2) 예외 : 국장 (국장입안/ 개제 GB / 국가계획)
해장 (수산자원보호구역)
(6) 결정효력
1) 효력발생 :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날 X)
2) 예외 :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 (시가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관련 → 3개월 내 신고M)
제5절 공간재구조화계획
1. 공간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1) 내용
→ 특광특시특도시군은 다음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입안 M
(도시혁신 / 복합용도 /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 혁복과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
(2) 입안 → 국토교통부장관 (주민 제안 가능)
→ 특광특시특도시군의 <요청> 따라 입안
2. 효력
→ 지형도면 고시한 날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