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부재자의 재산관리1. 부재자의 의의: 종래 주소·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 없는 '자연인' + 재산방치→ 재산관리 시 부재자 해당 X / 생사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일 필요 X 2. 부재자의 재산관리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①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 M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 권한 소멸시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경우 법원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