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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구속적 계획여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X,  도시관리계획 O2. 계획의 지위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포함) > 도시관리계획** 부문별 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함3. 타당성 검토의무광역도시계획 X도시기본·관리계획 O (5년마다)4.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운영국장, 시도, 시군은 기초조사 실시한경우 체계적 관리, 효율적 활용위해~→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 반영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정함)5. 기초조사 내용광역도시계획 :  인구 환경 등기본도시계획 :  +  토  +  재  (생략 C,   5년 내 실시 or 다른 법률)관리도시계획 :  +  환  +  토  +  재* 생략가능사유- 기  : ..

[민법총칙] 권리의 주체2 법인 (법인의 설립, 능력, 기관, 소멸)

제1절  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1. 법인설립 일반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1) 설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 영리법인은 상법적용 2) 설립행위 (정관작성)  →  목명소자이사존 (누락 시 정관 전체 무효)    * 요식행위, 합동행위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 설립자(2인 이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 작성하여 기명날인M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3)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 재량 인정) 4) 설립등기..

[민법총칙] 권리의 주체1 자연인 (부재와 실종)

제1절  부재자의 재산관리1. 부재자의 의의: 종래 주소·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 없는 '자연인'  +  재산방치→  재산관리 시 부재자 해당 X  /  생사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일 필요 X 2. 부재자의 재산관리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①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 M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 권한 소멸시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경우 법원은 청..

[민법총칙] 권리의 주체1 자연인 (권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비교)

제1절  권리능력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1. 권리능력의 발생(1) 발생시기  :  출생시  → 전부노출 (출생신고에 의한 것 X)(2)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적 보호주의 (원칙적 권리능력 X, 예외적 중요법률관계에 관해 출생간주)(3)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능력 (손상유지) ≠ 증여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교통사고 이후라도 출생한 이상 입게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C                                                                →  교통사고로 조산 or 사망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有 (사망으로 인한 손배X) 2) 상속 3) 유증 (수증능력 인정) 4) 인지 (父..

[민법총칙] 권리일반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1.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 청구권 → 채권적청구권 (매매계약에 기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금지급청구권 등                       물권적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 소유권반환청구권, 건물철거청구권 등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변동 (상대방 동의 불요, 상대방 지위불안 조건·기한 못붙)       - 의사표시 :  약속상공증매수          (약혼권, 상속포기권, 상계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전세금·차임증감청구권, 지상물 ·부속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