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민법 정리

[민법총칙] 권리일반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reby 2024. 9. 12. 21:4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1.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 청구권 → 채권적청구권 (매매계약에 기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금지급청구권 등

                       물권적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 소유권반환청구권, 건물철거청구권 등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변동 (상대방 동의 불요, 상대방 지위불안 조건·기한 못붙)

       - 의사표시 :  약속상공증매수

         (혼권, 상포기권, 계권, 유물분할청구권, 지료·전세금·차임감청구권, 지상물 ·부속물매수청구권)

       - 재판       :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파양권,  친생부인권 등

 

2. 권리의 충돌과 경합 

(1) 권리의 충돌 : 제한물권 (선착순) >  소유권  >  채권 (평등)

(2) 권리의 경합 : 한가지 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충족하여 동일목적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  각각의 권리 독립하여 존재, 별개로 행사C, 각기 시효등의 사유로 소멸 C           

           자유롭게 행사하되,  그 행사로 목적달성 시 나머지권리 소멸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신의성실) → 강행규정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I. 신의성실의 원칙

1. 총설

(1) 의미 :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성적 규범, 

(2) 모든 법의 일반원칙 (채권, 물권, 가족법, 민법, 행정법 등)

(3) 관련 판례 : 반할 경우 강행규정 위배로서 당사자 주장없이 법원 직권 판단 C

 

 

2. 기능

(1) 권리창설적 효과

 1) 계약상 부수적 주의의무   →  위반 시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

    → 사용자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 해치는일 없도록 필요조치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 

         숙박업자 고객안전배려 보호의무

         병원 입원환자 휴대품등의 도난방지 적절조치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

 

 2) 신의칙상 고지의무  → 부작위에 읜한 기망(사기)와 관련

      : 고지있었을 경우 거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고지의무

         이 때, 고지의무대상은 법령,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 C

     → 아파트단지 인근 쓰레기매립장 예정, 공동묘지 조성

 

(2) 권리변경적 효과 

    → 채권자가 유효성립한계약 급부이행 청구 시, 법원이 급부의 일부 감축하는것 허용 X

         보수약정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 반하는 특별한 사정 有 → 인정범위 내 청구 C

         계속적, 일반적 보증에서 채권자 권리행사가 신의칙 비추어 용납 X → 보증인책임제한 예외적 허용C

 


3. 신의칙 구체적 적용 (파생원칙)

(1)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 ★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주장 않기로 하였다가 시효주장  →   위반  

  -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주장  →  위반 X

  - 해고 이후 공탁된 퇴직금 이의없이 수령 후,  한참 뒤 해고무효확인청구  →   위반

  - 임차인이 조사당시 임대차사실 부인 + 권리주장 않겠다는 확인서 작성, 이후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있는 임대차 존재주장   →   위반

  - 확실하게 계약체결할 것이라고 정당한 신뢰부여 후 상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손해발생   →   위반 (불법행위 구성)

                                                                                                                                                                            ≠ 채무불이행책임 X

  - 상속포기약정 But 상속개시 후 상속권주장  →  위반 X

  

(2) 실효의 원칙

 1) 요건

① 기회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경과하도록 권리행사 X, 

② 이를 상대방이 신뢰할만한 정당한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 새삼행사

 

 2) 관련판례

  -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   위반 X

  - 종전 토소자가 권리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려대상 X

  - 소송법상 권리에 적용 O ,   인지청구권 적용 X

 

(3) 사정변경의 원칙

 1) 요건

 ①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 발생 

 ② 책임없는 사유일 것

 ③ 계약내용대로하면 신의칙 현저히 반하는 결과발생시 예외적 인정

    * 사정 :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 의미 X

 

 2) 관련판례

  -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   적용 X

  - 건축목적 (주관적 목적) 비싸게 입찰하였으나 공익사업편입    →   적용 X

  - 회사임원등 계속적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의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시  →   적용 (사정변경이유로 보증계약 해지 C)

    그러나 채무액,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    →   적용 X

 


II. 권리남용의 원칙

1. 요건

 ① 주관적 :  권리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 + 손해,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 X

 ② 객관적 :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2. 효과

→  권리 본래의 효과 발생 X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XXXX) →  불법행위책임 C 

 

3. 관련판례

 - 주관적요건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추인가능

 -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 손해가 현저히 크더라도 권리남용 간주나 추정 XX

 - ★ 다만, 상계권, 상표권 등의 행사는 주관적요건 필요 X  (상계목적 부도난어음 헐값매입 사례)

 -  송전선 통과사실 알고 토지취득 후 나중에 철거를 구한 경우   →   해당 X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