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1.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 청구권 → 채권적청구권 (매매계약에 기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금지급청구권 등
물권적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 소유권반환청구권, 건물철거청구권 등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변동 (상대방 동의 불요, 상대방 지위불안 조건·기한 못붙)
- 의사표시 : 약속상공증매수
(약혼권, 상속포기권, 상계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전세금·차임증감청구권, 지상물 ·부속물매수청구권)
- 재판 :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파양권, 친생부인권 등
2. 권리의 충돌과 경합
(1) 권리의 충돌 : 제한물권 (선착순) > 소유권 > 채권 (평등)
(2) 권리의 경합 : 한가지 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충족하여 동일목적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 각각의 권리 독립하여 존재, 별개로 행사C, 각기 시효등의 사유로 소멸 C
자유롭게 행사하되, 그 행사로 목적달성 시 나머지권리 소멸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신의성실) → 강행규정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I. 신의성실의 원칙
1. 총설
(1) 의미 :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성적 규범,
(2) 모든 법의 일반원칙 (채권, 물권, 가족법, 민법, 행정법 등)
(3) 관련 판례 : 반할 경우 강행규정 위배로서 당사자 주장없이 법원 직권 판단 C
2. 기능
(1) 권리창설적 효과
1) 계약상 부수적 주의의무 → 위반 시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
→ 사용자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 해치는일 없도록 필요조치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
숙박업자 고객안전배려 보호의무
병원 입원환자 휴대품등의 도난방지 적절조치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
2) 신의칙상 고지의무 → 부작위에 읜한 기망(사기)와 관련
: 고지있었을 경우 거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고지의무
이 때, 고지의무대상은 법령,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 C
→ 아파트단지 인근 쓰레기매립장 예정, 공동묘지 조성
(2) 권리변경적 효과
→ 채권자가 유효성립한계약 급부이행 청구 시, 법원이 급부의 일부 감축하는것 허용 X
보수약정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 반하는 특별한 사정 有 → 인정범위 내 청구 C
계속적, 일반적 보증에서 채권자 권리행사가 신의칙 비추어 용납 X → 보증인책임제한 예외적 허용C
3. 신의칙 구체적 적용 (파생원칙)
(1)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 ★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주장 않기로 하였다가 시효주장 → 위반
- ★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주장 → 위반 X
- 해고 이후 공탁된 퇴직금 이의없이 수령 후, 한참 뒤 해고무효확인청구 → 위반
- 임차인이 조사당시 임대차사실 부인 + 권리주장 않겠다는 확인서 작성, 이후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있는 임대차 존재주장 → 위반
- 확실하게 계약체결할 것이라고 정당한 신뢰부여 후 상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손해발생 → 위반 (불법행위 구성)
≠ 채무불이행책임 X
- 상속포기약정 But 상속개시 후 상속권주장 → 위반 X
(2) 실효의 원칙
1) 요건
① 기회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경과하도록 권리행사 X,
② 이를 상대방이 신뢰할만한 정당한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 새삼행사
2) 관련판례
-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 위반 X
- 종전 토소자가 권리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려대상 X
- 소송법상 권리에 적용 O , 인지청구권 적용 X
(3) 사정변경의 원칙
1) 요건
①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 발생
② 책임없는 사유일 것
③ 계약내용대로하면 신의칙 현저히 반하는 결과발생시 예외적 인정
* 사정 :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 의미 X
2) 관련판례
-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 적용 X
- 건축목적 (주관적 목적) 비싸게 입찰하였으나 공익사업편입 → 적용 X
- 회사임원등 계속적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의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시 → 적용 (사정변경이유로 보증계약 해지 C)
그러나 채무액,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 → 적용 X
II. 권리남용의 원칙
1. 요건
① 주관적 : 권리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 + 손해,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 X
② 객관적 :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2. 효과
→ 권리 본래의 효과 발생 X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XXXX) → 불법행위책임 C
3. 관련판례
- 주관적요건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추인가능
-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 손해가 현저히 크더라도 권리남용 간주나 추정 XX
- ★ 다만, 상계권, 상표권 등의 행사는 주관적요건 필요 X (상계목적 부도난어음 헐값매입 사례)
- 송전선 통과사실 알고 토지취득 후 나중에 철거를 구한 경우 → 해당 X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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