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민법 정리

[민법총칙] 권리의 주체1 자연인 (권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비교)

reby 2024. 9. 13. 01:13

제1절  권리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발생

(1) 발생시기  :  출생시  → 전부노출 (출생신고에 의한 것 X)

(2)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적 보호주의 (원칙적 권리능력 X, 예외적 중요법률관계에 관해 출생간주)

(3)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능력 (손상유지) ≠ 증여

 1) 불법행위에 기한 해배상청구   →  교통사고 이후라도 출생한 이상 입게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C

                                                                →  교통사고로 조산 or 사망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有 (사망으로 인한 손배X)

 2)

 3) 증 (수증능력 인정)

 4) 인 (父 → 태아) 반대로는 X

 

(4) 태아의 법적지위  (판: 정지조건설)

 1) 정지조건설  :  태아 권리능력 X  →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인정 (태아인 동안 법정대리인 인정 X)

 2) 해제조건설  :  태아 권리능력 O →  사산시 소급하여 소멸 (태아인 동안 법정대리인 인정 O)

 

 

2. 권리능력의 소멸

(1) 사망

→ 사망과 동시에 상실 (사망신고 불요)

 

(2)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증명하면 번복가능 /  대습상속은 인정 / 동시사망 추정자간 상속은 X

 

(3) 인정사망

→  (수난, 화재 등 사망 확실시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기재하여 사망으로 추정

 

(4) 실종선고

→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

 

 


제2절  행위능력

1. 총설

(1) 의사능력  →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1)  자신의 행위의 의미,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

 2)  구체적 법률행위 관련 개별적으로 판단,  행위의 일상적의미 뿐만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도 이해필요

 3)  의사능력 흠결로 법률행위 무효 시,  선악불문 현존한도내  부당이득 상환책임 (제한능력자 특칙)유추적용 

 

(2) 행위능력  →  취소사유

 1) 연령, 심판 등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

 2)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 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C (절대적 효력)

 

 

2. 미성년자

(1) 성년기

→  만19세

→  혼인 시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보아 법정대리인 동의 불요 (성년의제)

      다만, 공법에는 적용 X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강행규정)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동의없이 스스로 취소 C)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 C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 하기 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 취소 C

제8조 (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허락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有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소급효X)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X

 

 1)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   부담없는 증여,유증 수락 /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O

                                                                               쌍무계약 / 부담부 증여계약 / 상속승인 / 소비,사용대차  X

 2)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  전재산과 같은 포괄적 X

 3)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종류 특정 M (포괄 X)  /  하나 영업의 일부만 허락 X  / 허락영업 직간접 필요행위C

 4) 대리행위     →   행위능력자 불요 (책임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 ★

 5) 유언             →  만17세부터 단독유언 C

 6) 임금청구·근로계약

      →  독자적 임금청구 C / 임금청구소송에서 소송능력 有 (법정대리인 대리 X) /  친권자·후견인 미성년자 근로계약 X

 

 

(3)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  1차 친권자 (공동)  →  2차 후견인 (미성년자는 한 명,  법인 X)

 2) 법정대리인의 권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 (강행규정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체결 후 이를 이유로 사후 취소하는 것 신의칙 위반 XX

  - 묵시적 동의 가능 /  동의가 있을 경우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 X

  - 미성년자 소득범위 내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받은 재산범위 내 처분행위에 해당 (묵시적 처분허락 있었다고 봄)

  - 친권자가 타인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이해상반행위 X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성년자와 거래하는 행위            →  이해상반행위 X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비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개시심판요건 정신적제약
지속적 결여
청구에 의하여 심판
정신적 제약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
청구에 의하여 심판
정신적 제약
일시적 , 특정한 사무 후원필요
청구에 의하여 심판
개시심판시 고려사항 본인의사 고려 m 본인의사 고려 m 본인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취소와 취소제한 동의불문 취소 C
(불구, 일상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행위는 성년후견인 취소 불가)
동의없이 동의필요 법률행위 하면
(불구, 일상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행위는 성년후견인 취소 불가)
취소 X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행위능력 불구, 가정법원 취소불가범위
→  청구에 의해 범위 변경 C
동의 받아야 하는 행위범위
→  청구에 의해 범위 변경 C
→  가정법원 동의갈음 허가 C


특정후견의 기간, 사무범위 定
종료심판(장래효)* 원인소멸 시 청구에 의하여 심판 -

* 피한정,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종전의 한정, 특정후견의 종료심판 M  (이하동일)

 

 

4.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최고권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행사 C)

제15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 확답 촉구 C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행위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간주)

② 아직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간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기간 내 절차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간주)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악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악의불문)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3) 취소권의 배제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피성년, 피한정, 미성년)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한 경우에는 그 행위 취소 C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도 같다

→  여기서 속임수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말함 (단순히 능력자라 사언함은 해당 X)

→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동의불문 취소가능 유의!